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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무부와 동의명령제 도입 범위 등에 최종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중대·명백한 행위는 제외, 검찰총장과 협의 명문화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6.26 12:52:57

경제 검찰인 공정위는 법무부와 동의명령제 도입 범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의 명령제도는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참여한 다수 사업자 간에 처리절차와 제재수준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중대·명백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일괄 제외 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검찰총장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의명령제도란? 경쟁법 사건에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최초 도입되어 일본(1959년), EU(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 국가에도 보편화된 제도다.

동의명령은 기업 스스로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 위반 판정에 따른 기업이미지 실추방지, 소송비용 절감 등 종래의 일방적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했던 소비자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

시정조치에는 가격인하, 소비자 피해 배상 등이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자가 제안하는 동의명령에는 이러한 조치도 포함됐다.

이러인해 법 집행의 효율화 등 공익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행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비교형량하는 복잡한 위법성 판단과정을 단축함으로써 막대한 행정비용 절감될 것으러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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