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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14억5214만원 횡령 '자금 출처는?'

금감원, 회계감사 '딜로이트안진' 관리·감독까지 '구멍'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4.29 16:38:47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 횡령사건이 금융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은행직원 A씨가 기업개선부 소속이라는 점과 당시 기간 및 시기 등으로 미뤄, 대우일렉트로닉스 계약금이라는 추문마저 돌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오후 '금융사고 공시'를 발표하고 횡령사고 피해 금액이 614억5214만원으로 잠정 집계된다고 밝혔다. 횡령을 벌인 우리은행 차장은 부실기업의 매각 및 회생을 진행하는 기업개선부 소속으로 이 계약금을 관리해왔다. 해당 직원은 2012년 기업개선부로 발령받아 그해 10월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세차례에 걸쳐 총 614억5214만원을 횡령했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우리은행 차장이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이력과 기간 때문에 횡령 자금 출처로 대우일렉트로닉스 계약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대우일렉트로닉스 계약금' 578억원, 법률분쟁·이란 제재 

대우일렉트로닉스 계약금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던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을 결정하고 2010년 4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주주인 가전기업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8일 직원이 세차례에 걸쳐 총 614억5214만원을 횡령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 연합뉴스


이에 다야니 가문은 싱가포르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D&A를 통해 채권단에 매매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D&A가 나머지 인수대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하자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했다.

반발한 다야니 가문은 자산관리공사 대주주가 우리 정부란 점을 근거로 들며 지난 2015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매각 계약 주관사였던 우리은행은 배상금을 다야니 가문에 송금해야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이 578억원 정도였지만,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해 이자랑 여러 가지를 합쳐 배상금이 700억원대 규모로 책정됐다"며 "그 돈을 정부가 우리한테 맡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패소 후에도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하며, 우리은행은 배상금을 보내지 못했다. 정부는 다야니 가문에 대한 송금 거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알렸고, 올해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특별허가서를 발급해주면서 우리은행은 송금가능 상태가 됐다.    

금융권에선 우리은행이 '예치금 반환 준비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고 공시한 점과 △배상금을 송금해야 할 시기 △해당 자금을 관리하던 부서 직원 등을 이유로 횡령자금 출처가 대우일렉트로닉스 계약금이라고 추정 중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배상금은 (이란에) 송금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건 맞다"며 "아마 29일 송금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돈만 보관하고 있지 정부 요청이 들어와야 송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기가 맞아떨어지니 횡령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문제 당사자가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관련 부서도 금융감독원 조사와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 연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금감원·회계법인, 구멍난 검사 체계 논란

신뢰가 생명인 제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횡령이 발생했다는 점은 금융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또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거세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9일 우리은행 횡령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대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었다. 또 횡령이 발생했던 기간 우리은행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외부감사인은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안진이 담당했다. 

이들이 기업 부정이나 회계 오류를 면밀히 살펴보기만 했어도 횡령사건을 조기에 파악할 수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29일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 과정에서 횡령 부분을 잘 조사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횡령사건은 형사 사건"이라며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었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전일(28일) 우리은행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했다"며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어제부터 담당팀 전부가 횡령사고 검사에 착수해 우리은행에 나와있다"며 "이제 검사를 진행 중이라 상황을 공개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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