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이는 2019년 2월 중고차업계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며 정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한 지 3년여 만이었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가로막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중고차 진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는 발 빠르게 시장 진입에 나섰고, 곧바로 자신들의 중고차사업 전략과 비전을 공개했다.
이들의 중고차사업 방향은 고품질의 인증중고차 공급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 전체적인 중고차 성능과 품질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고객을 위한 모빌리티 관점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 연합뉴스
최종 권고안을 살펴보면 현대차·기아는 내년 1월 시범사업 시작해 5월에는 소비자 중심 중고차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초 예정일보다 1년 늦은 시기다. 또 중고차시장 진출 후 2년 동안은 중고차 판매대수도 제한된다.
만약 현대차·기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전체 중고차의 2.9%,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4.1%만 판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각각 전체 물량의 2.1%, 2.9%로 제한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를 시범판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대차·기아 고객이 신차를 사는 조건으로 자사 브랜드의 기존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요청했을 때만 이들로부터 해당 중고차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번 최종 권고안은 중고차업계와 현대차·기아의 입장 절충선을 찾은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고차업계가 주장한 유예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 제한 범위는 더욱 좁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기아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권고한 현대차·기아 중고차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대차·기아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 △중고차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한다.
여기에 중고차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증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한다. 또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종합해서 제공하는 중고차 통합정보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독점을 해소하고 중고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