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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금융권 공동 '숨은 자산 찾기' 운영 관심

약 16조원 금감원 '파인' 통해 조회 가능, 생활자금 활용 장점까지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04.27 15:41:25
[프라임경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여러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숨어있는 자산을 찾는 것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 운영과 홍보를 지속,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을 통해 지급된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3조70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급된 숨은 금융자산일 뿐이죠.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아직 숨은 금융자산이 약 16조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 현황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아울러 숨어있는 금융자산의 최근 2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12조3000억원 △2020년 14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 엄청난 규모인 셈이죠.  

숨겨진 금융자산은 크게 휴면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휴면금융자산은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성증권 △실기주과실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휴면예금은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중 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입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실효‧해약(만기) 후 3년(2015년 3월 이전은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이죠.

휴면성증권은 6개월 이상 매매 또는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가 해당됩니다. 실기주과실은 투자자가 증권사에게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배당주식이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같은 경우 개인이 보유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예‧적금 △보험금 △신탁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압류 △비실명계좌 등 지급곤란 계좌 및 휴면예금 등은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미사용 카드 포인트도 신규 포함됐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는 유효기간(5년) 경과 후 소멸한 것이 해당하죠.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는 전 금융권 대상 숨은 금융자산과 미사용 카드 포인트와 관련 각 주관사 홈페이지를 취합해 정리해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모든 숨은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하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환급 절차는 각 주관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진행됩니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 후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수령 가능하며. 미사용 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일괄 조회‧계좌입금을 진행할 수 있죠.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 후.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성 증권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거래 증권 회사 홈페이지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환급은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 방문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나 해당 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 영업점 방문 시 환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실시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잃고 있던 본인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돌려받는 '소확행'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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