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시 북구)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 위원장이 2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영대 기자
26일 오전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 위원장은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인한 결과에 근거해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곧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공수처 고발 이유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결국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확인 결과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난 2018~2019년도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에는 의정활동 보고 등과 관련해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이 없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포항시 북구 관내에 김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게시됐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정치자금법 제40조를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법 조항은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정재 의원의 2019년 당시 의정활동보고 등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 715만원을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대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를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치자금법 제50조인 양벌규정을 근거로 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 위원장은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5월20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임 위원장은 김 의원이 특정 현수막 업체에 1억 2600만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