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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사무총장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2.27 16:19:31

[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이 술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법적으로 ‘성추행’이라는 용어가 없고 강제추행이 올바른 용어라며 최 사무총장의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공계 출신인 최규호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그 행위들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서 “최 사무총장의 강제추행은 사과나 사퇴로 해결되기에는 부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지 등 뒤에서 껴안고 가슴 만진 것이 무슨 강제추행이냐는 의문가 가질 수 있으나 강간과 달리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순식간에 여성의 가슴을 만져도 강제추행이 된다”면서 “만지는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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