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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여의도 거리에서 버젓이 '불법 래핑카 광고'

"불법 알고 했다면 큰 문제, 몰랐더라도 문제"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4.26 10:41:23
[프라임경제] SK증권(001510)이 금융 중심지인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버젓이 '래핑카(Wrapping Car)'를 동원한 불법 광고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모럴해저드' 빈축을 사고 있다.  

래핑카를 동원한 불법 광고 마케팅과 관련해 SK증권 측은 "시정 조치할 것"이라 답했지만, 무지(無知)에서 비롯됐다는 해명으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경찰 "창문 포함·각 면적 절반 이상 래핑 시, 옥외광고물 위반"

SK증권은 이달 초부터 25일까지 차량 전체를 광고물로 도배한 이른바 래핑카들을 대절해 여의도 일대에서 자사 상품을 광고했다. 여의도가 인구밀집 지역인 만큼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 움직이는 광고판처럼 광고 활동을 지속한 것이다. 

SK증권이 이달 초부터 25일까지 래핑카를 동원해 자사 상품을 여의도 일대에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창문과 각 면적 절반 이상을 광고로 도배할 경우 옥외관리물법 위반에 해당된다. = 이정훈 기자

문제는 해당 광고행위가 법에 접촉된다는 점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를 살펴보면,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허가를 받은 사업용 차량에 한해 창문 부분을 제외하고, 각 면 면적의 절반 이내를 광고로 래핑할 수 있다. 하지만 SK증권이 대절한 래핑카의 경우 창문 부분은 물론, 모든 면을 광고로 도배해 문제가 됐다. 이러한 경우 앞 차량은 물론 뒷 차량까지 시야를 방해해 운전에 심각한 방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경찰서에서도 이는 명백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된다며,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증권 관계자는 "(해당 래핑카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관련 광고행위들은 다른 기업에서도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답하기도 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마케팅 승부를 판가름 내는 현 시대에 큰 문제가 되겠냐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지만, 해당 법령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볼 경우 충분히 불법으로 납득 가능하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제정된 배경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팀 소속 경찰 관계자 역시 "래핑카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교란시키기에 사고위협이 존재한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도배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SK증권 '내부 시스템' 허술한 심사, 안일함 지적

여기에 SK증권이 대동한 래핑카는 총 세 대로, 지난 21일에는 두 대가 나란히 여의도 한복판을 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차량들이 줄지어 통행하며 위해를 끼치는 행위 또한 도로교통법상 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7월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래핑카 차량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래핑카 3~4대가 나란히 도로를 달리며 업체 광고행위를 했으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SK증권 관계자는 "대행업체에 문의한 결과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광고행위를 지속할 수 없기에 관련 광고는 수정 후 지속할지, 중단할지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 전했다. 이어 "현재는 해당 광고를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에서 증권사는 증권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매매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중추적 기관에 해당된다. 신용과 신뢰,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가 이러한 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로서 불법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고객들이 바라보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실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했다. 물론 SK증권은 "몰랐다"며 억울한 상황을 피력할 수 있지만,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비판 역시 감수해야 될 몫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는 '심사필'이란 내부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특히 옥외광고물은 협회가 인정해야 광고를 실을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들이 있음에도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SK증권 내부 시스템의 허술함이나 안일함 또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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