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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법 중재안 제안…국민의힘 수용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 일정 수준일 시 직접 수사권 폐지 등 8개 조항 포함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4.22 12:23:22
[프라임경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법 관련으로 중재안을 22일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측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권 전면 박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검찰·경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는 사례를 통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법 관련으로 중재안을 제안했다. ⓒ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국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최종안은 (비공식 회담을 통해 들은) 여야 원내지도부 의견, 전직 국회의장 의견,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제시한 것이다"라며 "오늘 양당 의총에서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장 중재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방위사업범죄 등엔 수사 개시할 수 없도록 했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직접 수사권을 폐지토록 했다. 

이어 현 검찰의 6개 특수부를 3개로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토록 했으며, 송치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 금지 및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서도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토록 규정했다.

그 외에도 △공수처 공무원 범죄 검찰 직무 포함 △법률안 심사권 부여토록 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중대범죄수사청 등 논의 △특위 구성 후 6개월내 입법 조치 완성 및 1년 이내 중수청 발족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4월 중) 때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라는 내용도 있다.

국민의힘 측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박성현 기자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발표한 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회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국회법의 정신과 관행을 존중해 협력과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대 의석만 믿고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서글픔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헌법 범위에 벗어나거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타협 가능한 의회주의자"라며 "국회의장 중재 하에 며칠 사이에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이 만나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의장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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