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승철 국민의힘 하동군수예비후보가 이정훈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하승철 후보는 15일 하동군청 브리핑룸에서 "군민만 바라보며 미래비전과 좋은 정책의 제시로 공명정대한 공천 경쟁을 나서자고 촉구한지 닷새 만"이라고 설명했다.
하 후보측은 피고발인인 이정훈 후보는 지난 4월10일경 하동군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악양면 국힘하동'이라는 카카오 단톡방을 통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여론조사에서 연령과 지역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했다는 것이다.
하승철 후보자는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한 선거법상 '중대범죄' 행위"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