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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주장

'차선 변경 사고' 주요 사고유형 중 많은 비중 차지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4.20 14:16:43
[프라임경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한 운전자 82.8%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는 20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 소비자에게 유익한 통계를 선별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하고,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 관련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카드뉴스 ⓒ 손해보험협회

아울러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 사실관계 등에 대한 큰 인식 차이가 과실비율분쟁 발생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2021년 4월~2021년 8월)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협회는 차선 변경 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해 사고 당사자간 합의한 비율은 91.4%(2021년 기준)로 나타났다.

손보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카카오톡 채널·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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