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운수권 배분을 실시했다. 그리고 항공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더욱이 이번 운수권 배분은 항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이들의 독점 노선에 대한 운수권 재배분을 조건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몽골 노선 운수권을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모두 운수권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른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발맞춰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몽골 운수권 등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10개 노선)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중 처음으로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에어부산 △에어서울과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는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들 모두 몽골 노선 운수권을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운수권 확보에 실패했다.

진에어가 지난 14일 국토부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진에어를 배제한 결정과 관련, 공정성에 대해 각종 행정조치들을 통해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진에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LCC들의 어려움이 지속돼 온 가운데 이번 운수권 배정에서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가 제외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는 최소 3년 이상 걸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정을 고려했을 때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가 장기간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영정상화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상의는 노선 재배분에 앞서 에어부산이 운수권 배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상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며 "합병 항공사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운수권 배분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항공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진에어 노동조합도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운수권 배분에서 자신들이 또다시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진에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국토부로부터 신규 항공기 도입 불가, 운수권 배분 불가 등의 제재를 받아 왔다.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재를 받았다.
진에어 노조는 "전 직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대외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시점에서,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2018년 5월 중국 운수권 배분 제외 이후 진에어만을 특정하여 두 번 죽이는 처사다"라며 "1700여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런 국토부의 노골적인 진에어 죽이기가 관련 법과 국토부 훈령 등을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의 낙인과 최근 이슈화 되는 항공사간 통합을 정무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LCC에 앞서 FSC(Full-Service Carrier)간의 통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FSC 운수권은 배분하고, 계열사(진에어는 계열사도 아님) LCC의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수권 배분 관련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수권을 배분해야 함이 원칙이다"라며 "자신들이 제정한 훈령도 무시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특정 기업을 대놓고 죽이는 행태는 대한민국 정부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