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라며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이른 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수위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며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