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검찰, '하청업체 기술자료 불법유출' 한국조선해양 기소

장기간 불법 유출 혐의…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04.18 17:24:28
[프라임경제] 검찰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선박 부품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0년 인도한 18만 입방미터급 대형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 한국조선해양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하청업체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 B사에 부당하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5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는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창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55개 하청업체에 선박 관련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기재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기소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네이버와 다인건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