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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닭고기값 담합 주도해 병아리 살처분한 육계협회 검찰 고발"

하림 등 육계협회 6개사 과징금 12억100만원 부과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4.18 13:30:08

공정거래위원회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하림(136480)·동우팜투테이블·올품·체리부로·마니커·한강식품 등 육계협회에 가입된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과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육계 신석육 판매 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등과 생계 운반비, 염장비(소금 간 비용) 등 인상을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통해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시장에서 공급량 증가로 인한 판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사업자들의 생닭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핵심 생산 원자재인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1주간 달걀을 최대 240만개 폐기했고, 병아리 1922만마리를 감축했다.

또 육계협회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2017년 7월, 6년간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도 결정했다.

육계와 삼계의 부모닭인 '종계' 신선육 시세를 올리기 위해 2013년 2월~2014년 2월 1년간 2차례에 걸쳐 수입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육계협회에 부과한 과징금 12억100만 원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 삼계탕 등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 먹거리, 생필품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가계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강도 높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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