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의 교육부 감사처분 거부에 대해 '회계부정을 지적한 감사처분을 거부한 것'이라고 18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재임 시절에 열린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부당 지급받은 이들에 대해 '실질적 감사 무마 요구'를 교육부에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관례에 입각한 대학의 의사 결정, 적극적인 처분, 서의에 의한 결정 사항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받을 수 있겠지만, 기관경고라든지 주의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과도하게 신분에 관련된 처분을 요구한다든지 광범위하게 문제를 잡아 처분을 내릴 경우 대학은 대단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미나에서 김 후보자가 교육부차관에게 언급한 것은 국립대 교육연구비 감사처분이다"라며 "하지만 2020년 2월 공개된 교육부의 한국외대 회계부분 감사 결과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외대 또한 보직교수 21명이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PPT 자료 등으로 구성된 발전방안보고서를 제출해 교내 연구비를 부정 지급받아 경징계,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관련 지적사항.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학교에서 교무위원, 학과장을 포함한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수당(약 1500만원)과 △유류비(2억9000만원) △활동비(4억) △회의비(1억6000만원)를 지급해 경고와 회수 조치를 통보받았다"며 "총장으로 재직하던 학교가 교육부 감사에서 동일한 문제로 적발된 만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서 국립대 교육연구비 감사처분에 사실상 무마 요구를 하면서 본인 학교 감사처분에 대한 무마 요구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2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소송 제기 의사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학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른 감사처분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됐다"며 "김 후보자가 세미나에서 국립대 교육연구비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가 과도한 것처럼 말한 것이 아닌, 총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의 회계부정을 지적한 교육부 감사처분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대학·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추진해야 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