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은행연합회, 3월 기준 신규 코픽스 1.72%…2년 9개월만 최고치

지난 1월 0.05%p 하락 이후, 연속 상승중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4.15 18:03:57

지난 3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72%로 전월(1.70%) 대비 0.2p 상승했다. ⓒ 은행연합회


[프라임경제]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15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으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 3월 0.02%p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공시를 살펴보면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3월 중 신규취급액)는 1.72%로 집계돼 지난 2월 1.70% 대비 0.02% 올랐다. 

아울러 지난달 잔액기준 코픽스는 1.50%로 지난 2월(1.44%)대비 0.06%p 상승했으며, 신 잔액기준 코픽스도 한달 사이  0.04%p 증가해 1.17%를 기록했다.  

서태영 은행연합회 과장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1월 0.05%p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 중"이라며 "3월 코픽스 1.72%는 지난 2019년 6월 1.78% 이후 2년 9개월만에 최고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측정한 지수다. 즉 코픽스가 올라가면 그만큼 은행이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상품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당장 오는 16일부터 인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매달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삼기에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며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기준 코픽스의 금리반영은 서서히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잔액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 제외)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앞서 거론한 상품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및 결제성 자금 등이 추가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