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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는 계속 써야

2년1개월 만에 거리두기 해제…영화관 음식 섭취도 가능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4.15 10:15:39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시작된지 2년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밤 12시까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모두 해제된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25일부터 해제된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겼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사라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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