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HDC현산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소송 판결까지 징계 처분이 유예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여파로 '영업 정지'에 직면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294870)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시간 벌기에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산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HDC현산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로 지난달 결정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13일 통보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역시 동일 처분(영업정지 8개월)을 받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거해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다.
실제 HDC현산 역시 "당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로 향후 도시정비사업 양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그동안 '장기간 영업정지'를 우려한 HDC현산이 정비사업에 있어 출혈 수주도 감수했던 만큼 유예기간에도 파격 제안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벼랑 끝에 몰린 HDC현산은 행정처분 이전 수주 극대화를 위해 전례 없는 파격 공약을 내세울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결국 시공권 확보를 위한 건설사간 수주 경쟁 과열은 불가피하다"라고 바라봤다.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한숨을 돌린 HDC현산. 과연 이번 법원 판결이 향후 도시정비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련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