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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 앞둔 중대재해법? 눈 굴리는 원·하청업계…"조직 구성원 이해·협조 필요"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및 특별 교육 진행, 규모 작은 경우 '예산 집행' 어려움 있어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04.13 12:17:35
[프라임경제] 중대재해법 시행 세 달여가 지났지만, 의무시행 주체와 준수 방법 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현장의 우려 사항과 관련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한 가운데, 명확한 이행 기준을 두고 파견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월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3월26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망사고는 30건이다.

지난해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관련 업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하는 등 조직을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7개의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증설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사건의 1차 수사권을 지닌 고용부는 유권 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 관련 수사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야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건 발생 시 경영진의 관련성을 판단할 증거 확보가 주요 업무인데, 법 시행 초기인 데다 수사 전담 기관이 아니다 보니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 위반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중대산업재해감독과'는 이미 심각한 업무 과부하에 다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12명의 인원 중 수사총괄 4명의 업무량과 함께, 각종 산업재해 발생 시 법 적용 여부를 묻는 개인·기관 문의까지 쇄도하는 상황이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의 우려 사항과 관련, 지침 해석 매뉴얼 필요시 하위 법령 개정등을 활용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각 부처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에서 '입법계획'은 물론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항'도 제출하라는 업무보고서 작성 지침을 내려보냈다. 

◆책임 소재 모호, 원·하청 부담 비슷…"긴밀한 협력으로 과제 해결해야"

중대재해법 향후 방향을 두고 파견·아웃소싱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중대재해법은 원청 기업과 아웃소싱(하청)기업 둘 다에게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특성상 한 사업을 여러 하청기업이 나눠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청은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면밀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아웃소싱 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동계에선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 하청업체라고 설명한다. 작은 규모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하청에게 일을 일임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은 원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 관리에 힘을 쓰기 어렵다.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없긴 하지만 안전관리 책임 소지를 떠나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부담감이 높다"며 "내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에 신경을 쓰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 등 한계가 있어 원청만큼의 관리감독은 이뤄지기 힘든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거래처의 경우 안전관리 요구가 급격히 늘었다. 12월부터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꾸려 현장 위험성 평가·정기보고·현장 의견 청취·안전관리 예산 확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지 않아 향후 개정 방향을 주목하면서 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위험부담이 큰 경우 해당 사업을 반려하는 경우도 잇따른다. 이에 따라 원·하청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산재 사망 예방을 위해 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조직 차원에서 당면한 과제에 관해 일관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아영 재단법인 피플 노무사는 "최고경영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이자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안전보건이 조직 전체의 과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조직 구성원 전체가 몸소 안전보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직 구성원들은 안전보건경영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조직 차원에 새롭게 부여된 과제를 분장하기 위해 이타적인 자세로 의견 합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는데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며 "회원사나 업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부 지침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향후 법안 추이를 살피고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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