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택시총량제 달성을 위해 법인택시 감차를 검토한다.
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량의 택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택시총량을 설정해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진주시에는 법인택시 15개 업체 695대와 개인택시 1005대 등 1700대의 택시 면허가 발급돼 있다. 2019년 실시한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인 1473대 대비 227대가 과잉 공급됐다.
그동안 진주시는 노선개편,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진주택시앱 활성화 등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감차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2024년까지 법인택시 100대 감차를 목표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가 감차를 검토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감차 기간에는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된다. 감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양도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