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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하동군수예비후보 "책 산분 정치자금 의사 없다"

"현행 선행 선거법상 책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금지하거나 처벌한 법규정 및 판례 없다"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4.08 11:19:10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하승철 하동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4일 하동군수에 출마한 모 경쟁후보가 자신을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8일 입장을 밝혔다.

하승철 하동군수예비후보가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는 하승철 예비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출판기념회에 앞서 한 지인으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상당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사건으로 하 예비후보는 사법당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하승철 후보는 입장문에서 "구매자와 출판사간 정상적인 책 거래고, 출판기념회를 예정했던 지난 2월25일 오후 5시 무렵(대선운동 위해 정치활동 자제하라 당의 권고에 따라 연기) 책을 사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함께 봉투가 왔다"며 "그 봉투 그대로 출판사 관계자에게 즉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판사 관계자는 그 다음날 출판사 사장에게 보고하고, 코로나로 인해 전달이 몇일 연기됐다가 3월3일경 출판사에 보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입금 시에는 구매자 이름까지 계좌에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선관위가 CCTV와 전화기록, 은행기록 등을 통해 모두 확인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승철 예비후보는 "이후 책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이 구매자에게 전달됐다"며 "책을 산 분께서 정치자금의 제공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구매자는 출판사를 돕고 책을 사겠다는 의지로 책값을 보냈으며, 책을 모두 수령했다는 자필서명 확인서와 출판사 대표가 3월3일 책값을 잘 받았다는 확인서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10월 경 출판사와 인세계약을 체결했다"며 "출판비용은 출판사가 전부 부담하고, 본인은 20% 인세비를 받는 계약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선행 선거법상 책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한 법규정 및 판례가 없다"며 "다만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나 후보자의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철 예비후보가 하동군장학재단에 출판기념회 수익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한편, 하승철 후보자는 8일 오전 10시, 하동군 장학재단을 방문하고 지난 3월26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 수입 전액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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