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12일 이틀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 현장접수처 25개소(자치구별 1개소)를 운영한다.

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 현장접수처 25개소를 운영한다. ⓒ 연합뉴스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로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속한다.
현장접수처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현장 접수를 원하는 특고·프리랜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하면 긴급생계비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공고일 현재('22.3.25.)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나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입금내역 등이 명시된 통장사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화면캡쳐본 등)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며 신청·진행·완료 단계별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현장 접수 외 온라인 접수는 오는 22일까지로, 원하는 시간 언제든 신청사이트 접속 후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단,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또는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9개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