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이 허용됨에 따라 서울시 내 5244개 약국에서 대면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확진자 약국 방문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 내 5244곳 약국에서 대면 처방이 허용됐다. ⓒ 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처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수령 시 가족·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어려울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내 5244개 약국에서 처방약 대면 수령이 가능하며,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아 약국을 방문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7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9888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306만 6376명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17.3%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45명 늘어 누적 38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5만 9324명으로, 이 가운데 65%는 PCR 검사, 35%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서울 시내 재택치료자는 하루 새 3만 9328명 늘어, 현재 21만 3079명이 치료 중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7.7%,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41.3%을 기록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