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5일 2차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에서 정밀심사 대상자로 이관한 6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총60명의 정밀심사대상자 중 47명에 대해 검증적격 판정하고, 12명은 부적격 판정했다. 1명은 서류접수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는 검증신청자들을 정밀심사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을 엄정한 기준으로 심사했으며 다수 음주운전 경력자 및 여러 가지 범죄경력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초단체장 신청자의 경우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지방의원 신청자의 경우 광주광역시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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