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게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이에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등 국내 석유산업 단체들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국내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유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공사와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SK가스·E1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1리터(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폭 30%는 법정 최대한도다.
통상 휘발유를 구매하면 리터당 총 820원(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세 등 모두 포함)의 세금이 붙는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현재보다 세금이 리터당 82원 더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려면 보통 유통 구조상 2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주유소들이 보유한 재고 물량을 소진한 이후부터 인하된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며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 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국내 석유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010950)·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단체인 대한석유협회 측은 "고유가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 세수 감소를 감수해가며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만큼 정유사들도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따를 것"이라며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