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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7월 유류세 30% 인하 확정

'고유가 부담완화 3종' 발표…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지원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04.05 09:28:20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해서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간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초 다음달 30일까지였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1리터(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폭 30%는 법정 최대한도다.

통상 휘발유를 구매하면 리터당 총 820원(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세 등 모두 포함)의 세금이 붙는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현재보다 세금이 리터당 82원 더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또한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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