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또 사망사고' 현대重, 작업중지 명령에 선박생산 차질 빚나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임협 지연' 노사갈등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04.04 18:00:13
[프라임경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329180)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올해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던 현대중공업은 선박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1월24일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68일 만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현대중공업


이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3일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2야드 패널공장, 선각·종조립공장 내부 산소-에틸렌을 사용한 융단, 용접, 조정 및 가열작업 일체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현대중공업 노사는 작업중지 기간 모든 산소-에틸렌 절단 관련 작업 공기구에 대해 전문가들을 투입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시 이를 시정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7시 48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이날 패널조립 2공장에서 가스절단 작업 중 원인미상의 폭발로 인해 안면부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현장 인근에는 다른 동료들도 있었으나 추가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4일 한영석 부회장, 이상균 사장 등의 명의로 발표한 추도문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 무엇보다 큰 실의에 빠져 있을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다"며 "유가족의 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등 조속한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안전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더욱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전사적인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현대중공업은 선박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더 엄격한 사고조사로 인한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부문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에만 8조원 이상을 수주해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의 40% 이상을 채운 상태다.

여기 더해 노사 갈등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2차 잠정합의안 마련을 위한 교섭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