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3일 윤창호법 대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박 예비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시종 예비후보는 지난 1일 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받은 '부적격 판정'에 대해, 오늘 1시 30분경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소급적용 문제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시점 적용 범위 문제 △형평성의 문제 △피선거권 침해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을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라도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으로 심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