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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등장' 쌍용차의 희소식, 업계 시각도 긍정적

다음 주 중 인수의향서 제출…지난해 이스타항공 인수 참여로 1000억원대 자금 확보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2.04.01 14:32:42
[프라임경제] 에디슨모터스를 손절한 쌍용자동차가 또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가운데 쌍방울그룹이 등장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무산 소식에 쌍방울그룹이 적극적으로 쌍용차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이 그룹의 특장차 제조회사인 광림(014200)을 중심으로 그룹의 다른 상장 계열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나섰다. 태스크 포스(TF)까지 꾸린 쌍방울그룹은 이와 관련해 "매각주간사에 인수 의향을 전달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광림 외에도 쌍방울그룹이 보유한 상장사들 중에는 엔터테인먼트회사 아이오케이(078860)와 광학부품 제조사 나노스(151910)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매각주간사인 EY한영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은 자금 조달 문제 탓이다. 에디슨모터스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3월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2743억원)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달 28일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했던 회생계획안(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4월 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 포함)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 쌍용자동차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2월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쌍용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 시 7월1일)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 될 수 있어서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제시한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이었다"며 "인수인이 이를 감안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에디슨모터스와 틀어지면서 쌍용차는 기존에 제출했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시한인 10월 중순까지 다시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그룹이 뛰어 들었다.

업계에서는 쌍방울그룹이 에디슨모터스 보다는 자금 확보에 수월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쌍방울그룹의 경우 지난해 △광림 △아이오케이 등과 함께 국내 LCC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1000억원대 자금을 확보한 바 있는데, 다른 상장사들 및 외부 투자자들이 추가로 참여할 경우 인수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현재 쌍용차 인수를 위해서는 5000억원대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부채 및 정상화와 미래 투자를 위한 금액이 더해질 경우 인수자금이 1조5000억원까지 예상되지만, 앞서 에디슨모터스가 제시한 쌍용차 인수금액은 3049억원이다. 

여기에 쌍용차 회생채권 규모는 5470억원으로, 상거래 채권단(3802억원, 83.21%)이 적어도 50% 이상의 변제율을 요구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를 1.75%만 갚겠다고 밝히면서 채권단의 반발을 불렀고, 채권단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M&A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쌍용차는 전날 2020년에 이어 2021년 사업연도에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해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한 개선기간(2021년 4월15일~2022년 4월14일)을 부여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폐지 해당 사유 해소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 신청서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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