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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점검…전방위 확산

세이브존·메가마트 이어 이마트 본사 현장 조사…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3.30 11:29:20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메가마트와 세이브존에 이어 이마트(139480)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이마트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찾아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연합뉴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계약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납품 상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반품할 수 없다.

이 밖에 조사 사항에는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행사 비용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 파견 근무 금지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마트 뿐 아니라 대형 할인마트인 '메가마트'와 백화점형 아웃렛 '세이브존'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14일 GS리테일(007070)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가 관행적 불공정행위 중 같은(SSM) 분야에서 최대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지난달에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긴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24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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