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험이 부족한 신규 저비용항공사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취항 전 운항증명검사시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313개의 검사 프로토콜을 개발해 정비·운항지원체계, 교육훈련, 안전관리능력 등에 대해 엄격히 검사하게 된다.
아울러 항공사 자체적으로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토록 적극 유도하고 항공사에 필요한 안전지원을 하게되며 취항 후에는 운항경험이 부족한 운항초기 1년 동안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기존항공사보다 안전감독 횟수를 50% 강화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 사고․준사고 등이 발생하여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된다. 우선 취항 6월 경과 시점에 항공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적 잠재위험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파악․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안전운항대책은 금년 내에 취항을 추진중인 (주)영남에어․(주)진에어(2008년 7월 취항예정), 부산에어(2008년 11월 취항예정)부터 적용해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