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던 사업자의 판매량이 도시가스의 확대 보급과 LPG 배관망 사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중·소규모 판매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LPG 및 도시가스 수요가구 수 현황. ⓒ 김경만 의원실
이에 김 의원은 허가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의 기준,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LPG판매사업자들이 적기에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