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내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윤수현 기자
[프라임경제] 내달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내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전부터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서 모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우려에 식품접객업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4월부터 이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컵 뿐만 아니라 일회용 수저·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때만 일회용 컵 사용이 허용된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에 이른다. 방역을 어긴다고 판단될 경우엔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현 시국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명씩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다회용컵이나 머그컵 사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탁상행정 일회용컵보증제도 재검토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글쓴이는 "플라스틱 배출량이 80% 가까이 증가됐는데, 품목별 배출량을 봤을 때 배달용기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반해 규제는 카페, 제과점 등으로 규제하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또 "취지는 좋으나 하필 카페에만 적용되는 것은 공정·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저 상태로 정책이 시행되면 점심장사를 위해 (다회용컵에 붙일) 스티커를 미리 붙여놔야 하는 인력은 사장이 부담해야 하고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일회용컵과 친환경컵은 가격이 두 배가량 차이 나고, 인건비까지 추가되면 사업주들에게는 금전적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원두·우유 값 등 원재료 값도 대폭 상승했는데 추가적인 부담까지 주면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장 상황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행패다' '왜 매번 과태료 부담을 우리가 져야하냐' '지금 쌓여있는 일회용품은 어떻게 처리하냐'는 글이 게재됐다.
또 오는 11월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이 기존의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까지 늘어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쓸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비닐 포장도 금지니 이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 원망은 다 우리가 듣게 된다"며 "몇 달 전부터 손님들을 적응 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지난 2021년 전국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씩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