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위,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결정

연착륙 방안 준비 '사전컨설팅 활성화, 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3.23 18:25:39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말까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를 마치고, 오는 3월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추가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여·야 합의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3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권 협의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종 결정 배경에 대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6개월의 연장 기간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 1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가 55만4000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들은 이번 금융위 최종 결정에 따라 당장 내달 1일부터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부실이 없는 경우 오는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도 이번 연장기한(9월30일) 내 만기도래분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연착륙에 대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이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치 종료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한 연착륙을 추진할 방침이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 1대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 거치기간으로 두고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해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4번째 연장을 맞이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도입돼 같은 해 9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3차례 연장된 바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