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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꼼수 우회'…허술한 법망도 도마위

국내법 무시한 구글…"정부 조치 서둘러야"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3.23 15:32:54
[프라임경제]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허점을 악용해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꼼수로 국내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으나, 느슨한 정부 법망을 탓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앱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이 허용하는 결제 방식은 '인앱 결제'와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두 가지다.

구글은 최근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앱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구글은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앱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아웃링크를 통한 결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 수수료는 최대 30%, 제3자 결제는 최대 26% 선이다. 그러나 제3자 결제는 결제대행업체(PG)나 카드사 수수료 등 추가 시 수수료가 30% 이상으로 뛸 수 있다. 사실상 인앱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구글은 인앱 결제 외 인앱 내 3자 결제라는 결제 방식을 추가로 허용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체적이지 않은 시행령 탓에 사업자들이 자의적인 법적 해석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되어 왔다. 이미 예견된 사태임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구글의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통위도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로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도 지난달 인앱 결제 금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사이드 로딩' 기능을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앱 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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