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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공무원 자녀, 토목직 전원 합격 '감사' 시급

제한 경쟁으로 '우연의 일치' vs '대학생인데 휴학하고 공무원?' 여전히 의혹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2.03.21 08:50:52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이 최근 기술직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토목직 합격자 3명이 모두 무안군청 공무원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전형이 이뤄진데다 지역제한을 통해 무안 출신을 우대해 공무원 자녀가 뽑힌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합격자의 부모가 채용절차를 담당하는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었고, 대학교 3,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휴학·자퇴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상황이어서 여전히 의혹의 시선이 많다.

무안군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전형절차가 이뤄졌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신들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은 올 1월 2022년 제1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토목 8명과 건축 4명 등 총 12명을 선발하는 시설직 9급 공무원 채용 공고를 냈다.

대상자는 무안군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했고,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기사) 소지자나 경력자면 지원이 가능했다. 시험은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각각 3과목의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서류전형 결과 8명을 뽑는 토목직은 15명이 응시해 1.875 대 1을 기록했고, 건축직은 4명 선발에 10명이 응시해 2.5 대 1을 보였다.

최종 합격자는 일반토목 3명, 건축에서는 2명만이 합격했다. 나머지 응시생들은 과목당 40점, 평균 60점의 필기 합격점수를 넘지 못해 모두 탈락했다.

하지만 토목직 합격자 3명이 현직 서기관과 6급 직원의 자녀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채용 시험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 치렀기에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무안군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지역 제한을 두면서 공무원 자녀들이 토목직에 합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제한이 없을 때 충분한 인원이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무안출신을 우대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뒀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외부기관에 전형을 의뢰해 선발했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토목직 합격자 3명 가운데 2명이 3학년, 1명이 4학년 재학생으로 학업을 휴학하거나 자퇴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안군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 합격자들이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통해 전형과정이 공정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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