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통화정책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예·적금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는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도 했죠.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 소득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졌거나 관리를 통해 신용점수를 개선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위반 시 금융회사 과태료 부과
금융회사는 소비자 소득과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금리인하권은 소비자가 대출을 상환하는 도중에 취업, 이직,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연체 없이 상환해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그에 맞게 금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 연합뉴스
지난 2002년 최초 도입된 이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았으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죠.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금리인하권을 2018년 12월 법제화했습니다.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개정했죠.
이후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죠.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리인하요구 대면·비대면 신청 가능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는 신규대출, 기존대출의 기간 연장·재약정 등을 체결한 3개월이 지나서야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죠. 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별로 요구하는 증빙 서류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대출 받은 금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되지만,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행법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을 '대출이 개인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금리인하권 수용률 하락 "요건 미달, 신청 많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이 신청한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한 건수도 2017년 12만건에서 2020년 34만건으로 2.8배 늘어났습니다. 은행권이 2020년 기준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대출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으로 감면이자액만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되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비대면 통신수단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금융회사 수용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살펴보면, 2017년 61.8%, 2018년 47%, 2019년 42.6%, 2020년 37.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회사에서 받아들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많아 수용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대비 많은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인지하고, 신청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신청 자체가 늘다보니 수용률에 있어서도 차이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1일 금융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극적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합리화 △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 등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제도는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신청사유를 폭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처럼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요즘 같은 금리인상기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투자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이자를 줄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