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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등 16개 닭고기 업체 담합 과징금 부과…업체 "10년간 영업이익 내도 과징금 못 내"

과징금 1758억 부과…업계 과징금으로 도산 위기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3.16 15:47:23

육계 신선육의 유통 구조. ⓒ 공정위

[프라임경제] 국내 닭고기 기업인 하림(136480) 등 16개 육계 제조·판매업체가 12년여 간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고, 생산량·출고량을 담합해오다 과징금을 받았다. 

이에 한국육계협회는 즉시 반박하며 막대한 과징금으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출고량과 살아있는 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국내 닭고기 업체 중 가장 큰 하림을 비롯해 올품, 하림지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하림이 406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품(256억3400만원) △마니커(250억5900만원) △체리부로(181억8700만원) △하림지주(175억56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145억4800만원) △한강식품(103억7000만원) △참프레(79억9200만원) △청정계(64억3100만원) △사조원(51억8400만원) △공주개발(13억2000만원) △대오(9억2300만원) △해마로(8억7800만원) △금화(7억3000만원) △플러스원(4억900만원) 등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씨.에스코리아는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국내 냉장닭 시장 점유율이 77%가 넘는 사업자들이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 담합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13개 닭고기 기업 최근 10년 평균 영업이익률. ⓒ 한국육계협회

이에 한국육계협회는 즉시 반박에 나섰다.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의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 사업자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육계협회는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해 부당이득이 없었는데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놔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닭고기 계열화사업자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한 사육 농가가 먼저 피해를 입어 닭고기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소수 대형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 산업이 붕괴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수급조절은 공개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밀하게 담합을 추진한 부도덕한 사업자들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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