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행벙법원이 하나은행 외 3명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3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3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금융위는 당시 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린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함 부회장 등은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정과 행정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 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안 소송 1심에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데 비해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금융당국이 중징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