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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매출액 50% 범위 내 추가 보증, 보증비율 10%p 상향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3.14 15:58:56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으로 해당 기업은 매출액 2분의 1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보증비율을 일반 85% 대비 10%p 상향한 95%로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에 수출기업, 설립 3년 이내 기업 등의 우대조건을 합쳐 최대 0.8%p 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은 보증만기가 도래할 경우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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