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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캠퍼스 공사장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알려져

최성필 기자 | csp112@newsprime.co.kr | 2022.03.06 16:14:29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 최성필 기자


[프라임경제] 포스텍(포항공대) 캠퍼스 공사장 근로자가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7시 20분쯤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 건축 공사장 골조 2층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67세) 한 명이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의 시공사는 A 종합건설의 협력업체로, 사고가 일어난 포스텍 공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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