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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 의령]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확대…자부담 1000원

오태완 군수 "학생들 대중교통 운행 시간 개의치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3.04 17:34:16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2022년도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3월2일부터 각급 학교를 통해 신청·접수 받고 있다.

의령군 브라보 행복택시. ⓒ 프라임경제

이용방식은 일반 택시 이용 방식과 동일하며, 택시 운임비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다음달 10일전까지 청구하면, 30만원 한도내에서 학생 1인당 자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학교 야간학습 참여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상범위를 넓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방과 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학원 수업 이후 까지 모두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지원 금액 역시 의령군의 1인당 월 지원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의령군 행정과 대외협력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군 학생들이 대중교통 운행 시간에 개의치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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