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들은 4일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통해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내놓은 지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과 만기연장 등이다.
먼저 신규 유동성 공급은 국책은행들이 담당한다. 국책은행들은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이 8000억원, 기업은행이 7000억원, 수출입은행이 5000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최근 1년간 분쟁지역에 수출·납품 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예정된 기업 △지난해 1월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했거나 예정된 기업 △피해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이다.
국책은행들은 이들 기업에 대출 금리 인하(0.4~1%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은과 기은은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에 '별도 한도' 1조5000억원을 운영한다. 수은은 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대출에 대해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선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산은, 수은, 기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과 파급영향 정도 및 범위 등을 점검하겠다"며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