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진주시가 시행한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 '관리와 조례'에 대해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환경연합은 "가로수는 삭막한 도로에 생명감을 불어넣고, 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인다"며 "열섬현상을 완화해 거리의 미관과 국민보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가 시행한 가로수 가지치기. ⓒ 프라임경제
그러면서 "지난해 시민들에게 가지치기 현장 제보를 요청하고 무자비하게 가지가 잘린 수십 건의 가로수 사진을 받았다"며 "올해도 진주시 가로수는 똑같은 가지치기 형태로 흉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로수 관리를 위한 법제도와 행정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실상은 과도한 가지치기로 살아있는 나무의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로수 심기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는 산림청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승인절차·기간·비용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계획·지침을 통해 정해진다.
그러나 문제의 산림청 고시의 '가지치기의 대상 및 기준'에는 가지를 얼마나 자르거나, 자르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올바른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제도나 의지가 중요하다.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도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형의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해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만 명시돼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정사업의 대상 수종은 은행나무 2611주, 플라타너스 203주, 히말라야시다 17주 등"이라며 "태풍과 바람에 취약한 수종인 히말라야시다는 피해 예방은 물론 경관 유지를 위해 과도한 가지치기는 지양해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의 가로수는 전선 및 통신선과 동선이 같아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정상적인 수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전선과 통신선의 안전을 고려해 수형이 올바른 가지는 존치시키는 방식으로 가로수 수형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가로수 관리 지침 및 민관공동시스템 마련과 자체적인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조성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겠다"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관이 함께 가로수의 수형을 잡아가는 공동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