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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확정'에 인기 급증, 달라진 지급 기준

국내 완성차 업체 판매량 1113%↑…서울시, 출고·등록순으로 지급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03.03 16:26:35
[프라임경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확정하면서 올해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대다수의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확정하자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상승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은 총 1만2399대로 지난 1월 판매량인 1022대와 비교해 1113% 늘어났다.

나아가 최근 전기차 출시 모델 증가와 높아지는 인기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해보다 보조금 소진 속도가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부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해까지는 6000만원 이하 가격의 전기차라면 대부분 보조금 10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5500만원 이하의 전기차만이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이다. 가격별 보조금 지급 기준은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급 △8500만원 이상 미지급으로 변경됐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확정했다. ⓒ 연합뉴스

물론 모든 전기차가 55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 조건이 강화되면서 산정방식이 달라져서다. 

강화된 기준은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이다. 지난해에는 주행거리 400㎞ 이상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이 65~70% 미만일 경우 2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7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대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쉐보레 볼트 EV다. 다만, 현대차 아이오닉 5의 경우 배터리 효율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캠 등에 따라서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옵션 구성도 존재해 구매 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난해 선착순으로 지급되던 보조금이 올해는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지난해까지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서울시도 올해는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돼도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된다. 이에 구매 희망 차량의 정확한 출고일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지자체별 보조금 규모도 달라졌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해 지급하는데 전년보다 승용차 국고 보조금이 100만원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다수 지자체는 전년과 달라진 보조금 기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세종은 900만원을 지급한다. 주요 광역시의 경우 △부산 1050만원 △대구 1100만원 △광주 1100만원 △대전 1200만원 △울산 1050만원 △인천 1060만원을 지급한다.  

보조금 액수가 가장 큰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1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진도 1650만원 △전남 장성·함평·영암·해남·강진은 1550만원을 지원하며 뒤를 이었다. 

이외에 주요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및 모델별 보조금 기준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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