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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0 출판기념회 금지ㆍ출마 공무원 사직해야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03.03 12:40:10

[프라임경제]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90일 전인 3일부터 각종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제3자도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축사,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본인과 제3자에 의한 광고도 할 수 없다.

제3자도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은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해당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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