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가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미등기 전매)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4일 HDC아이앤콘스, 토지 대리 매입 업체, 철거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 수색에 착수했다.
HDC아이앤콘스는 HDC현대산업개발 계열사로, 화정아이파크 현장 시행사이다.
경찰은 이 회사가 지역 중소업체 A사를 내세워 화정아이파크 신축 대상 부지 23개 필지(약 2만㎡)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사는 원부지 소유자들에게 HDC아이앤콘스 측이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변 시세대로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도자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세운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지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사가 부지를 사들인 뒤 등기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원소유주가 바로 HDC아이앤콘스 측에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등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미등기 전매 과정에서 양도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학동 4구역과 운암3단지에서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공문을 보냈다.
시공 계약을 해지하라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빗발친다며, 시공사 자격을 유지할 건지 4월 초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로 공사가 중단된 운암3단지에서도 조합원 92%가 현산 배제에 찬성했다. 운암3단지는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한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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