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품목별 리콜사유. ⓒ 소비자원
[프라임경제]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음식료품의 비중이 40%가 넘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 제품이 확인돼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폐기 등)했다.
382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377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382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58개(41.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후 '아동·유아용품'이 51개(13.4%)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11.5%)가 뒤를 이었다.
주요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은 유해물질 함유(35.4%)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사항 미흡(25.9%)이 많았다. 특히 허용치를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를 함유한 건강식품·식품보조제와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간식류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육아용품의 경우는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 가전·전자 통신기기는 과열·발화·화상 위험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건수는 382건으로 전년(153건) 대비 149.7% 증가했다. 이는 해외리콜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5개 오픈마켓(네이버·11번가·인터파크·지마켓·쿠팡)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도 유통·판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