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부, 야놀자·여기어때 갑질 개선 "계약시 중요한 정보 제공 및 서명 필수"

입점하는 숙박업소에 중요 정보 제공 필수, 확인 후 서명해야 효력 발생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2.23 17:48:45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숙박앱에 중요한 광고 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 시 서명을 받도록 개선을 유도했다. ⓒ 각사


[프라임경제] 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광고비를 낸 숙박업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갑질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개입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3일 지난해 중순부터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여기어때 등 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인쿠폰이나 광고상품 노출기준 등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 체결 시 숙박업소에 서명을 받도록 해 개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숙박앱은 계약서에 쿠폰 지급비율을 명시하고, 광고 이용시 숙박업소가 지급받을 쿠폰총액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규정을 마련해 숙박업소가 운영상황에 맞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어때는 할인쿠폰의 종류, 개수, 사용가능 요일 등을 여기어때가 정하고 입점업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의 경우 숙박앱 사업자가 광고비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쿠폰으로 숙박업소에 지급하고 있으며 광고상품이 비싸질수록 쿠폰 지급비율도 높아진다.

또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앱화면에서 입점업체가 노출되는 기준, 위치 등을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표시했다. 광고상품 간 노출순서와 동일 광고상품 이용시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았다.

기존에는 광고상품의 노출 기준과 위치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입점업체가 자신의 화면 노출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조작가능성에도 대응하기 곤란했다.

이들 사업자는 기존에 별도의 서명없이 진행되던 숙박앱 사업자와 숙박업소간의계약을 앞으로는 숙박업소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통과돼 제도적으로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