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기본예탁금(3000만원) 제도를 폐지를 예고하는 등 코넥스 시장 투자접근성 높이기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 폐지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2013년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위험 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만 코넥스 시장에 참여하도록 일정금액(현행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를 통해 유가·코스닥 시장에 비해 제한됐던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코넥스 시장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증권·운용사는 투자자가 최초 주문 제출 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고지·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거래소는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신규상장법인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유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매출증가율 20%→10%)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해 이전상장 활성화도 유도한다.
한국거래소는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달 3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 부분은 오는 4월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을 유도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 말했다.